뺑소니 무보험보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 주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롯데손해보험 고객센터 1588-3344로 연락주세요.
0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 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02. 보장사업의 대상자는?
- 적용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 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적용예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사고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03. 보상금액은?
- 사망
- 2016-04-01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0,000만원
- 2016-04-01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5,000만원
- 부상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의함
상해등급 | 지급한도 | 상해등급 | 지급한도 | ||
---|---|---|---|---|---|
2016-04-01 이전 | 2016-04-01 이후 | 2016-04-01 이전 | 2016-04-01 이후 | ||
1 | 2000만원 | 3000만원 | 8 | 240만원 | 300만원 |
2 | 1000만원 | 1500만원 | 9 | 240만원 | 240만원 |
3 | 1000만원 | 1200만원 | 10 | 160만원 | 200만원 |
4 | 900만원 | 1000만원 | 11 | 160만원 | 160만원 |
5 | 900만원 | 900만원 | 12 | 80만원 | 120만원 |
6 | 500만원 | 700만원 | 13 | 80만원 | 80만원 |
7 | 500만원 | 500만원 | 14 | 80만원 | 50만원 |
- 위 손해보상금 한도내에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부상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부상보상금과는 별도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04. 보상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 ② 진단서(치료병원)
- ③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④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 (당사 지급청구서양식) 다운로드
- ⑤ 보상금청구/수령권자입증서류
- ⑥ 기타필요서류
05. 보상금 청구 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06. 보상금 수령 절차는?
보장사업대상 피해발생 → 경찰서 신고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청구 → 병원 치료
07. 보상금 청구를 위한 문의처는?
롯데손해보험 고객센터 1588-3344
롯데손해보험 보상지원팀: 02)3455-3371 또는 홈페이지 내 보상지점망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