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 - 롯데손해보험

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 특장점

상품설명

주차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 주차시설 및 동 시설의 관리에 기인한 사고 시 보관자 배상책임과 제3자 배상 책임을 종합 적으로 보상합니다.
  • 주차 차량에 입힌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가입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미만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대상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단, 노상주차장은 제외)

계약시 필요사항

  • 옥내, 옥외 주차장 : 면적(평) 2단 주차기
  • 기계식주차기 : 차량대수
  • 카 리프트 : 기계대수
  • 사업자등록증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 손해배상금
    • 주차설비의 설치 및 보존의 결함 또는 주차장관리활동으로 인한 사고시 보상 한도액내에서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입힌 손해는 물론, 계약자 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②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드립니다.
      (인명피해에 대해 취한 응급처치, 긴급후송비용등은 당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합니다.)
  • ③ 대위권 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 ④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드립니다.
  • ④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차장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으로 생긴 손해
  • 주차장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기인된 사고에 대한 손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부품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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