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 특장점
상품설명
주차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 주차시설 및 동 시설의 관리에 기인한 사고 시 보관자 배상책임과 제3자 배상 책임을 종합 적으로 보상합니다.
- 주차 차량에 입힌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가입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미만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대상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단, 노상주차장은 제외)
계약시 필요사항
- 옥내, 옥외 주차장 : 면적(평) 2단 주차기
- 기계식주차기 : 차량대수
- 카 리프트 : 기계대수
- 사업자등록증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 손해배상금
- 주차설비의 설치 및 보존의 결함 또는 주차장관리활동으로 인한 사고시 보상 한도액내에서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입힌 손해는 물론, 계약자 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②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드립니다.
(인명피해에 대해 취한 응급처치, 긴급후송비용등은 당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보상합니다.)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을 드립니다.
- ③ 대위권 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 ④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드립니다.
- ④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차장내에서의 무면허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으로 생긴 손해
- 주차장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기인된 사고에 대한 손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부품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