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let:drive 운전자보험(2401) -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drive 운전자보험(2401)

Point01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형사적 책임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해질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등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음주, 약물상태, 무면허, 뺑소니(도주)사고, 약물상태 운전은 보상하지 않음

Point02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보장 강화 (해당 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되는 '자동차사고부상Ⅴ(1~14급)'와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되는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Point03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자금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등 특약 가입시,
일반상해 및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과 교통상해로 인한 5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 형식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Point04

화재손해 실제손해액 보상 (해당 특약 가입 시)
주택뿐 아니라 일반물건까지도 화재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등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물건 제외)
교통사고 시 처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위험도 보장해 드립니다.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때-(교통)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등. 집에 불이 났을때-화재손해(주택),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등운전자:벌금,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중교통 이용중:상해 보장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Ⅱ
(1~7급)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1~7급)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입원비
(1일-3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3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중환자실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종합병원
상해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상해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상해수술비(1~5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Ⅱ(약관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수술비(1~8종)
(시술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창상봉합술(3/5cm이상)치료비
(급여, 1일1회, 연간3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3/5cm이상,급여)(약관참조)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창상봉합술(안면/경부,3cm이상)치료비
(급여, 1일1회, 연간3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안면/경부,3cm이상,급여)(약관참조)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창상봉합술(3/5cm미만)치료비
(급여, 1일1회, 연간3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3/5cm미만,급여)(약관참조)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치료 1회당)

지급금액 및 보장횟수

  • 첩약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첩약)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3회한
  • 약침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약침)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 특정한방 물리요법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특정한방물리요법)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무릎인대파열
·
연골손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아킬레스힘줄
손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킬레스힘줄손상(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
(10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교통상해사망Ⅰ
(7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7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
(7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7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교통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
(5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일부터 5년간 매월 사망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7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7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7년간매년지급)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7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입원비
(1일-180일)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
(1일-180일)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전거탑승중
상해50%이상
후유장해

자전거탑승중 사고(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운전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자가용)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화재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1~14급)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
(1~14급)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부상
    등급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Ⅴ
    (1~7급,차등지급)
    1급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100%
    2급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60%
    3급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40%
    4급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20%
    5~6급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10%
    7급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5%
    자동차사고부상Ⅴ
    (8급)
    8급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보험가입금액의100%
    자동차사고부상Ⅴ
    (9급)
    9급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보험가입금액의100%
    자동차사고부상Ⅴ
    (10급)
    10급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보험가입금액의100%
    자동차사고부상Ⅴ
    (11급)
    11급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보험가입금액의100%
    자동차사고부상Ⅴ
    (12~14급)
    12~14급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보험가입금액의100%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
(1~14급)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부상
    등급
    지급금액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
    (1~7급,차등지급)
    1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100%
    2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60%
    3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40%
    4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20%
    5~6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10%
    7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 보험가입금액의5%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
    (8급)
    8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보험가입금액의100%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
    (9급)
    9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보험가입금액의100%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
    (10급)
    10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보험가입금액의100%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
    (11급)
    11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보험가입금액의100%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
    (12~14급)
    12~14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보험가입금액의100%
자동차사고부상Ⅱ
(1~3급)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1~3급)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
(1~11급)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받은 경우 아래 정한 금액 지급(치료 1회당)

지급금액 및 보장횟수

  • 첩약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첩약)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3회한
  • 약침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약침)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 특정한방 물리요법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특정한방물리요법)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
(1~11급)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를 받은 경우 아래 정한 금액 지급(치료 1회당)

지급금액 및 보장횟수

  • 첩약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첩약)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3회한
  • 약침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약침)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 특정한방 물리요법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한방치료비(특정한방물리요법) 보장 보험가입금액 / 보장횟수 : 5회한
자동차사고부상
(1~14급)
(차대차사고)

차대차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
(1~14급)
(차대차사고)

차대차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포함,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철심제거수술비
(급여,연간1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의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출혈(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장기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추간판장애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치료비
(급여, 연간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급여)'(약관참조)을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인공관절수술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치환술」 을 받은 경우
  • 2.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삽입술」 을 받은 경우
보험료보장
(자동차사고
부상(1~7급)·
교통상해5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 (1회한)

1. 일시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가입경과년수

2. 분할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회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총지급액 : 1회지급액 × [보험기간(년수) - 가입경과년수]

※ 제1호 및 제2호의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보장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
부상(1~7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 (1회한)

1. 일시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가입경과년수

2. 분할지급금

  •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회지급액 : 보험가입금액의 12배
  • 총지급액 : 1회지급액 × [보험기간(년수) - 가입경과년수]

※ 제1호 및 제2호의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강력범죄
(일상생활중)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상해50%이상
후유장해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자동차사고부상Ⅱ
(1~7급)(1회한)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
(1~7급)(1회한)
(가사도우미지원)
(갱신형)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지원 프로그램(약관 참조)을 제공하며, 이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간병인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
(요양병원)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비
(1일-180일)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 요양병원은 제회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 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과로사관련특정
질병사망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약관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주) 2. 「1년미만」, 「1년이상」은 각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시를 의미합니다.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제자리암 : 보험가입금액의 50%
  •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갑상선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자리암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주) 2. 「1년미만」, 「1년이상」은 각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시를 의미합니다.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고혈압치료비
(원발성)

고혈압(원발성)(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단,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
(2천만원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운전자교통사고벌금
(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에만 보상)

운전자교통사고벌금
(대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Ⅵ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
(기가입자용)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
불기소포함)
(5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 한함),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제외하며,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 한함)
변호사선임비용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후 공판 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5천만원 한도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단,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제외)(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3급 : 5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4-7급 : 3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8-14급 : 1천만원 한도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단,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제외)(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3천만원 한도

5.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외의 사고 : 5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
불기소포함)
(기가입자용)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제외) 변호사선임비용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 부상등급 1-3급 : 3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4-7급 : 2천만원 한도
  • 부상등급 8-14급 : 5백만원 한도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중상해,경찰조사,
약식기소,불기소)
(기가입자용)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이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제외)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5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4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2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2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2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8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한도

3.「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지급금액 : 3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지급금액 : 5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지급금액 : 7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지급금액 : 1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2억원 기준

  • 지급금액 : 1.2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 지급금액 : 1.2억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지급금액 : 2억원 한도

4.「스쿨존 내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
(500만원한도)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의 한도로 지급

  • 1일 ~ 27일 진단시 : 150만원 한도
  • 28일 ~ 41일 진단시 : 5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
(1000만원한도)Ⅱ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의 한도로 지급

  • 1일 ~ 27일 진단시 : 500만원 한도
  • 28일 ~ 41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에 한함)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

면허정지일당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면허취소
(영업용)
(매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자가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 중 5급16항, 6급17항, 7급10항, 8급15항, 9급16항, 10급7항, 11급8항, 12급3항, 13급3항, 14급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대사고
(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
상해사망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 약관 참조)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복운전피해
(인적·물적)위로금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골프용품손해
(골프장내)
특별약관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낙뢰 포함)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홀인원(실손)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알바트로스(실손)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1회한)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족화재벌금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의료사고법률비용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지급금액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지급금액 : 500만원 한도
화재손해(주택)
(실손전부형)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화재손해(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비례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한도로 보상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 보상

붕괴,침강 및
사태로인한 재산손해
(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비례 보상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주택)
(실손전부형)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 보상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일반)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험목적(특수건물)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전부/비례 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비례보상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작용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도난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 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온도의 변화가 생겨 냉동(냉장)물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전기손해
(실손비례형)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자기부담금 5만원)

점포휴업손해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휴업일수비율(약관참조) 보상

유리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파손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항공기
·
차량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이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폭발, 파열포함),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폭발, 파열포함)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와 10만원중 적은 금액)

지진손해
(실손비례형)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지급)(1일당 1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19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9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 사망 : 최고 1억 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 5,0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로 실손보상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임차자 배상책임
(화재)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음식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5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학교시설소유
·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대인배상, 대물배상 각각 10만원)

약국시설소유
·
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10만원)

의약품등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이·미용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주차장배상책임
(갱신형)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제외 지급)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Ⅱ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Ⅱ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누수사고인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50만원 공제, 누수 이외의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20만원 공제,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누수사고인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50만원 공제, 누수 이외의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20만원 공제,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대상 특별약관
  •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으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초계약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보장종료시점까지 자동으로 갱신함.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특별약관 보장종료시점
    1종/2종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일로부터 3/5/10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일로부터
    3/5/10/15/20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은 아래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함
  • 특별약관과 세부보장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대상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프로그램의 내용
  •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지원횟수
    가사도우미
    지원
    프로그램
    주방, 욕실, 바닥, 먼지제거, 쓰레기배출, 세탁 등 청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1회당 4시간 기본제공 기준)
    ※ 상기 청소관련 서비스외 다른 가사관련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제공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휴업체에서 정한 추가요금을 제휴업체에 별도로 지불하여야 함
    100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 위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은 생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함.
  • 2) 위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은 피보험자가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의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휴회사는 보험금에서 그 때까지 이용한 프로그램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함. 이 경우 프로그램 비용은 회사와 제휴회사간 업무협약을 맺은 환불가격에 따름.
  • 3) 피보험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거나,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음.
  • 4)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및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특별약관(갱신형) 갱신 시, 갱신시점에 제휴업체가 제시한 가사도우미지원프로그램 단가에 따라서 해당특약의 가입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대상
  • 1) 보험의 목적이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 3) 면허정지일당(영업용) 특별약관, 면허취소(영업용)(매회)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4)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5) 아래 특별약관의 보험의 목적이 일반물건인 경우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의 총 가입금액 5억원 이하, 동산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실손전부보상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6) 아래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7)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지진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일반물건인 경우 보험기간 3년, 5년 또는 10년 만기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8) 아래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주택)(실손전부형)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실손전부형)
    -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특별약관
    -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 9)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은 운전자교통사고벌금 특별약관 2천만원한도 혹은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한도) 특별약관 기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 10)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500만원한도) 특별약관 및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1,000만원한도)Ⅱ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가입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거나,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특별약관과 동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특별약관과 세부보장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는 보장
  • 11)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공백 없이 보장이 가능
    특별약관과 세부보장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는 보장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12)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기가입자용)Ⅱ 및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 특별약관을 동시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공백 없이 보장이 가능
    특별약관과 세부보장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는 보장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공백 없이 보장이 가능
    특별약관과 세부보장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는 보장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3.』 및 『4.』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필수가입 특별약관
  • 아래 특별약관(A)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B) 중 하나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특별약관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특별약관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특별약관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특별약관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특별약관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특별약관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특별약관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
  •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A)특별약관 (B)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Ⅴ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500만원한도)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1000만원한도)Ⅱ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Ⅵ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기가입자용)Ⅱ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상해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이·미용실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 공제)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 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 공제)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 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화재)특별약관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화재)특별약관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 공제)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 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화재벌금 특별약관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특별약관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특별약관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19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아래의 특별약관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장과 중복가입 불가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또는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에서 건물을 가입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가입 불가
동시가입 특별약관
  • 1) 아래 특별약관(A)와 특별약관(B)는 동시에 가입해야 함
    특별약관(A)와 특별약관(B)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특별약관(A) 특별약관(B)
    일반암진단비 특별약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화재대물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 2)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없으며 동시가입만 가능
  • 3) 아래 특별약관은 각각의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특별약관과 세부보장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특별약관 세부보장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 특별약관 상해수술비(1~8종)(1종)보장
    상해수술비(1~8종)(2종)보장
    상해수술비(1~8종)(3종)보장
    상해수술비(1~8종)(4종)보장
    상해수술비(1~8종)(5종)보장
    상해수술비(1~8종)(6종)보장
    상해수술비(1~8종)(7종)보장
    상해수술비(1~8종)(8종)보장
    상해수술비(1~5종) 특별약관 상해수술비(1~5종)(1종)보장
    상해수술비(1~5종)(2종)보장
    상해수술비(1~5종)(3종)보장
    상해수술비(1~5종)(4종)보장
    상해수술비(1~5종)(5종)보장
보험가입금액 제한 운영
  • 1)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한도)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2)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3)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운영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4)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합니다.
  • 5)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Ⅴ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합니다.
  • 6)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500만원한도)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7)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1000만원한도)Ⅱ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8)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합니다.
  • 9)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10)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및 19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 1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특별약관(갱신형)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합니다.
  • 12) 화재벌금 특별약관 및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
  • 13)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만원으로 운영
  • 14)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
  • 15)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7만원으로 운영
  • 16) 홀인원(실손) 특별약관 및 알바트로스(실손)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및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 1) 보험만기의 연령은 80세 이내로 함
  • 2)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실손전부보상형으로 가입 시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은 모두 실손전부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실손비례보상형으로 가입 시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은 모두 실손비례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 1)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함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2)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림
  • 4)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5) 회사는 「1)」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 6)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보험료보장(자동차사고부상(1~7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및 보험료보장(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1~7급)·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은 월납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납입주기는 변경 불가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제1회 보험료(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험료 합산액)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며, 5천원 단위로 운영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가입안내

가. 1종(연만기, 운전자형)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3년 만기 일시납 만18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비갱신형 특별약관
비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7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Ⅴ(1~14급)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자동차사고부상(1~14급)(차대차사고)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3년 만기 일시납 만18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7년간매년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한도)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운전자교통사고벌금(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Ⅵ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기가입자용)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기가입자용)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Ⅴ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500만원한도)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1000만원한도)Ⅱ
상해입원비(1일-180일)
상해입원비(1일-30일)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30일)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3년 만기 일시납 만18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상해사망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
(자가용)(3~100%)
상해수술비
상해수술비(1~5종)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
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
상해통원수술비(당일입원포함)
창상봉합술(3/5cm이상)치료비(급여,1일1회,연간3회한)
창상봉합술(안면/경부,3cm이상)치료비(급여,1일1회,연간3회한)
창상봉합술(3/5cm미만)치료비(급여,1일1회,연간3회한)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연간1회한)
추간판장애수술비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치료비(급여,연간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강력범죄(일상생활중)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면허정지일당(영업용)
면허취소(영업용)(매회)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의료사고법률비용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질병사망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인공관절수술비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65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60세
뇌졸중진단비
고혈압치료비(원발성)
일반암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자동차사고부상(1~11급) 한방치료비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65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3년 만기 전기납 20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보험료보장(자동차사고부상(1~7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주택)(실손전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실손전부형)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임차자배상책임(화재)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지진손해(실손비례형)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9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3년 만기 전기납 -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전기손해(실손비례형)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이·미용실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3년 만기 전기납 -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보장
최초계약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80세
갱신후
계약
3년 만기 전기납 21세 ~ 95세
2년 만기 전기납 21세 ~ 98세
1년 만기 전기납 27세 ~ 89세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보장
최초계약 3년 만기 전기납 만18세 ~ 80세
갱신후
계약
3년 만기 전기납 21세 ~ 95세
2년 만기 전기납 21세 ~ 98세
1년 만기 전기납 27세 ~ 89세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3년
5년
10년
보장
최초계약 3년 만기 전기납 -
갱신후
계약
3년 만기 전기납
2년 만기 전기납
1년 만기 전기납
기타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물구조 및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나. 2종(연만기, 비운전자형)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3년 만기 일시납 15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비갱신형 특별약관
비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Ⅴ(1~14급)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1~14급)(차대차사고)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3년 만기 일시납 15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5년간매월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7년간매월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상해사망
3년 만기 일시납 만15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7년간매년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년지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진단비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3년 만기 전기납 15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5대사고(붕괴,침강,사태,익사,추락)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후유장해(3~100%)
3년 만기 전기납 만15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입원비(1일-180일)
상해입원비(1일-30일)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30일)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3년 만기 일시납 15세 ~ 80세
전기납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자전거탑승중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수술비
상해수술비(1~5종)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
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
상해통원수술비(당일입원포함)
창상봉합술(3/5cm이상)치료비(급여,1일1회,연간3회한)
창상봉합술(안면/경부,3cm이상)치료비(급여,1일1회,연간3회한)
창상봉합술(3/5cm미만)치료비(급여,1일1회,연간3회한)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골절철심제거수술비(급여,연간1회한)
추간판장애수술비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치료비(급여,연간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강력범죄(일상생활중)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의료사고법률비용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
3년 만기 전기납 15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질병사망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3년 만기 전기납 만15세 ~ 65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만15세 ~ 60세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인공관절수술비
3년 만기 전기납 15세 ~ 65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15세 ~ 60세
뇌졸중진단비
고혈압치료비(원발성)
일반암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1~11급) 한방치료비
상해수술 한방치료비
3년 만기 전기납 15세 ~ 65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3년 만기 전기납 20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보험료보장(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1~7급)·
비운전자형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3년 만기 전기납 15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주택)(실손전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주택)(실손전부형)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임차자배상책임(화재)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지진손해(실손비례형)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3년 만기 전기납 -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20년 만기 전기납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전기손해(실손비례형)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이·미용실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9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3년 만기 전기납 -
5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갱신형)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보장
최초계약 3년 만기 전기납 15세 ~ 80세
갱신후
계약
3년 만기 전기납 18세 ~ 95세
2년 만기 전기납 18세 ~ 98세
1년 만기 전기납 24세 ~ 89세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1회한)(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보장
최초계약 3년 만기 전기납 15세 ~ 80세
갱신후
계약
3년 만기 전기납 18세 ~ 95세
2년 만기 전기납 18세 ~ 98세
1년 만기 전기납 24세 ~ 89세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3년
5년
10년
보장
최초계약 3년 만기 전기납 -
갱신후
계약
3년 만기 전기납
2년 만기 전기납
1년 만기 전기납
기타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물구조 및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7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시점에 회사가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갱신시 보험료는 연령증가, 적용요율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시 정한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요 용어 해설

  • 아래 용어는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장하는 질병(또는 상병)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또는 상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대골절 : 머리의 압착손상 / 목의 골절 /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 넓적다리뼈의 골절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보장명 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 30세 40세 50세
보통
약관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500만원 980 980 980
970 970 970
특별
약관
교통상해사망 1억원 1,960 2,130 2,380
1,230 1,020 1,130
상해사망 1억원 2,670 3,340 3,990
1,010 1,520 1,770
상해후유장해(3~100%) 1억원 2,170 2,470 2,720
2,220 2,860 3,700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3,000만원 279 345 408
219 273 345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차등지급) 1,000만원 700 700 700
700 700 700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60만원 120 120 120
120 120 120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60만원 276 276 276
264 264 264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60만원 12 12 12
12 12 12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60만원 276 276 276
276 276 276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30만원 1,890 1,890 1,890
1,878 1,878 1,878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100만원 22 22 22
22 22 22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10만원 37 37 37
37 37 37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2,000만원 1,460 1,460 1,460
1,440 1,440 1,440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3,000만원 239 239 239
239 239 239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500만원 41 41 41
41 41 41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2억원 1,971 1,971 1,971
1,970 1,970 1,970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Ⅱ 1,000만원 1,602 1,602 1,602
1,601 1,601 1,601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5,000만원 749 749 749
749 749 749
깁스치료비 10만원 85 85 85
87 109 131
응급실내원비(응급) 1만원 142 139 157
98 100 123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10만원 850 850 850
810 810 810
상해입원비(1일-180일) 1만원 874 921 980
745 926 1,036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1만원 510 509 539
538 648 746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1만원 51 51 51
31 31 31
상해수술비 10만원 269 287 293
189 239 275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 50만원 45 45 45
35 35 35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50만원 7 7 7
2 2 2
상해흉터복원수술비 7만원 71 71 71
71 71 71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100만원 65 69 71
61 67 65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10만원 371 423 486
389 488 583
5대골절진단비 10만원 37 44 48
36 47 52
골절수술비 10만원 82 91 101
76 98 129
5대골절수술비 10만원 7 8 9
6 8 10
교통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20만원 37 37 37
37 37 37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20만원 4 4 4
4 4 4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20만원 15 15 15
15 15 15
교통상해 5대골절수술비 20만원 1 1 1
1 1 1
화상진단비 10만원 65 66 57
64 75 76
보장보험료 계 21,042 22,383 23,780
18,293 19,803 21,496
적립보험료 계 3,958 2,617 1,220
1,707 197 3,504
보험료 합계 25,000 25,000 25,000
20,000 20,000 25,000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20년만기 20년납,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보험료 : 월납 25,000원 (보장보험료 : 22,383원, 적립보험료 : 2,617원)

(단위 : 원, %)

예상해약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 공시이율 주3)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300,000 0 0.0 0.0 0.0 0 0.0
3년 900,000 60,843 6.7 62,600 6.9 62,600 6.9
5년 1,500,000 126,917 8.4 131,808 8.7 131,808 8.7
7년 2,100,000 258,739 12.3 268,407 12.7 268,407 12.7
10년 3,000,000 355,769 11.8 375,829 12.5 375,829 12.5
20년 6,000,000 553,107 9.2 638,646 10.6 638,646 10.6
  • 주1)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3%)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75%)과 보장공시이율V(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 중 낮은 이율(연복리 1.7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과「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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