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care 연금저축손해보험Ⅰ(2401) - 롯데손해보험

let:care 연금저축손해보험Ⅰ(2401)

Point01

세액공제 상품
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의거 보험료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

Point02

더블 포인트 실속 재태크
운용자산수익률에 연동하는 연금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시중금리의 상승기에는 보다 높은 연금을, 하락기에는 최저보증이율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1.25%, 5년초과 10년이하 1.0%, 10년초과 0.3%)로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합니다.
(단, 이 상품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하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Point03

연복리 운영에 배당금까지
연금은 연복리 운영하며, 연금자산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Point04

고객 Needs별 맞춤 연금 설계 및 추가적립으로 편안한 노후 보장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과 연금개시나이(만55세~75세)를 노후생활 계획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며,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 취급자의 연금저축 합계액))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안내연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 :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 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배당금 지급 안내1.증액연금 : 연금개시 전까지 적립한 배당준비금을 기본연금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 2.가산연금 : 연금개시 후 발생된 배당금을 매년도 기본연금에 더하여 지급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연금 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 지급

가입안내

상품구조

가입나이, 납입기간 등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연금개시나이 만55세 ~ 75세
※ 단, 납입유예 및 부활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되는 경우 75세를 초과할 수 있음
보험료납입기간 5년납, 10년납, 11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55세 ~ 75세납)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기타'<연금지급기간> 참조)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가입나이

- 단기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전기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연금지급형태

연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연금액 (체증형)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증주기(년)」마다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증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연금액 체증주기(년) : 1년, 3년, 5년
※연금액 체증률 : 5%, 10%, 15%, 20%

주) 계약자 요청시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 가능

보험료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연납
- 추가적립보험료 : 수시납입 가능
기타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연금 한도액 =  ----------------------------------------------------- ×1.2
                             (11-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지급개시시점 : 55 ~ 59세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60 ~ 64세 (최소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65세 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 요건 없음)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지급개시시점 : 가입후 5 ~ 9년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10 ~ 14년 (최소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15년 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 월납 150만원, 3월납 450만원, 연납 1,800만원 이하
  • 추가적립보험료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합계액)

이율에 관한 사항

  • 적립부분(연금) 적립이율 :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 (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
  •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25%, 경과기간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초과의 경우 연복리 0.3%로 합니다.
  • 연금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연금

  • 이 서비스(상품)의 연금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로 연금개시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V을 적용하므로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인출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0세, 연금개시나이 60세, 20년납, 연금지급기간 20년, 정액형, 계약자배당제외
보험료 : 월납 30만원 (보장보험료 : 0원, 적립보험료 : 30만원)

(단위 : 원, %)

예상해약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 공시이율 주3)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00 3,094,897 86.0 3,103,193 86.2 3,103,193 86.2
3년 10,800,000 10,186,993 94.3 10,259,015 95.0 10,259,015 95.0
5년 18,000,000 17,454,721 97.0 17,656,416 98.1 17,656,416 98.1
7년 25,200,000 24,795,783 98.4 25,303,678 100.4 25,303,678 100.4
10년 36,000,000 35,915,196 99.8 37,096,180 103.0 37,096,180 103.0
20년 72,000,000 72,459,915 100.6 81,970,964 113.8 81,970,964 113.8
  • 주1)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3%)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75%)과 연금공시이율V(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 중 낮은 이율(연복리 1.7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공시이율)은 연금공시이율V(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연금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추가적립보험료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주7)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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