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care 연금저축손해보험Ⅰ(2401)
Point01
- 세액공제 상품
- 소득세법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의거 보험료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
Point02
- 더블 포인트 실속 재태크
- 운용자산수익률에 연동하는 연금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시중금리의 상승기에는 보다 높은 연금을, 하락기에는 최저보증이율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1.25%, 5년초과 10년이하 1.0%, 10년초과 0.3%)로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합니다.
(단, 이 상품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하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Point03
- 연복리 운영에 배당금까지
- 연금은 연복리 운영하며, 연금자산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Point04
- 고객 Needs별 맞춤 연금 설계 및 추가적립으로 편안한 노후 보장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과 연금개시나이(만55세~75세)를 노후생활 계획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며,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 취급자의 연금저축 합계액))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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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 지급 |
가입안내
상품구조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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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나이 | 만55세 ~ 75세 ※ 단, 납입유예 및 부활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되는 경우 75세를 초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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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기간 | 5년납, 10년납, 11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55세 ~ 75세납) |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기타'<연금지급기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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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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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 단기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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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형태 |
연금액 (정액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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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주기 | -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연납 - 추가적립보험료 : 수시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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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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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연금 한도액 = ----------------------------------------------------- ×1.2 (11-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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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 월납 150만원, 3월납 450만원, 연납 1,800만원 이하
- 추가적립보험료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합계액)
이율에 관한 사항
- 적립부분(연금) 적립이율 :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 (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
-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25%, 경과기간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초과의 경우 연복리 0.3%로 합니다.
- 연금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연금
- 이 서비스(상품)의 연금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로 연금개시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V을 적용하므로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인출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0세, 연금개시나이 60세, 20년납, 연금지급기간 20년, 정액형, 계약자배당제외
보험료 : 월납 30만원 (보장보험료 : 0원, 적립보험료 : 30만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약환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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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0 | 3,094,897 | 86.0 | 3,103,193 | 86.2 | 3,103,193 | 86.2 |
3년 | 10,800,000 | 10,186,993 | 94.3 | 10,259,015 | 95.0 | 10,259,015 | 95.0 |
5년 | 18,000,000 | 17,454,721 | 97.0 | 17,656,416 | 98.1 | 17,656,416 | 98.1 |
7년 | 25,200,000 | 24,795,783 | 98.4 | 25,303,678 | 100.4 | 25,303,678 | 100.4 |
10년 | 36,000,000 | 35,915,196 | 99.8 | 37,096,180 | 103.0 | 37,096,180 | 103.0 |
20년 | 72,000,000 | 72,459,915 | 100.6 | 81,970,964 | 113.8 | 81,970,964 | 113.8 |
- 주1)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3%)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75%)과 연금공시이율V(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 중 낮은 이율(연복리 1.7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공시이율)은 연금공시이율V(2024년 1월 현재 연복리 1.7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연금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추가적립보험료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주7)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