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처방안

피싱사기란

①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③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 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상 「사기죄」 *(§ 347-2) 또는 「공갈죄」 (§ 350) 등 적용
* 형법 §347(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싱사기 주요유형

연락을 받으셨나요? 모두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 더보기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사례 더보기

피싱사기 피해예방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의심
②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확인
③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④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⑤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⑦ 가족 등 사칭 금전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⑧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보이스피싱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신청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정보 더보기

피싱사기 피해 시 대처방법

1.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 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주요 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 바로가기

2.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 내용
    1)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3)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대상계좌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지대상거래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해제절차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 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운영
  •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문의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1577-5500)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3. 개인정보 유출(의심)시 후속조치

신분증, 계좌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절차대로 신속히 조치하세요.
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pd.fss.or.kr)
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조회 (www.payinfo.or.kr)
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조회 (www.msafer.or.kr)

4. 피해금 환급신청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하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피해시 대처방법 상세 바로가기
피해구제신청서(hwp)양식 피해구제신청서(pdf)양식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이은호 서울시 중구 소월로3 (남창동)사업자등록번호 104-81-30770
COPYRIGHTⓒ LOTTE INSURANCE CO., LTD. ALL RIGHTS RESERVED.

  • 웹접근성우수사이트
  • 한국신용평가신용등급A+획득
  • 한국기업평가등급A+획득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 고객콜센터 1588-3344
  • ARS안내
  • 페이스북
  • 블로그
  • 유투브
  • 인스타
  • 굿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