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시

합리적인 보험선택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보험상품의 이해와 적합한 상품선택을 돕고자, 비교 가능한 상품공시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금상품이란

연금

어떤 소정조건(지급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 일정 기간중 주기적(통상1년)으로 지급되는 일련의 금액

연금제도

생산활동이 중단된 노후에도 일정수준 만큼의 소득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은퇴후의 생활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일종의 생애소득 이전 제도

연금제도의 효용

안정적인 노후생활 국민연금의 부담최소화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테이블
보장체계 보장체계 책임주체 수단 비용부담
자기보장 자기책임원칙 개인 개인연금 개인
기업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 개인 퇴직금, 기업연금,단체보험 기업주
국가보장 회연대의식원칙 개인 공적부조 공적연금 개인, 기업주,국가

손해보험 연금상품의 종류

  • 세제지원 개인연금손해보험
    • 상품특징 : 만 20세이상 국내거주자, 10년 적립기간, 분기 300만원 적립한도, 만 55세이후부터 5년간 연금지급
    • 세제혜택 : 연간 납입액 40%(연간 72만원 한도)에 소득공제, 운용수익 및 연금지급액에 대해서 비과세
    • 판매중지 : 2001.1 부터 판매중지(기존계약자 계약만료시까지 유지)
  • 연금저축 손해보험
    • 상품특징 : 만 18세이상 가입가능, 주계약에 대해 순수연금 허용(특약에 한해 위험보장기능 부여), 특별계정으로 설정⋅ 운용(일반계정에서 분리하여 자산 별도 운용)
    • 세제혜택 :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 판매중지 : 기업연급(퇴직보험)이란 종업원에게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급부를 연금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후불성에 입각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의 사적연금제도

연금저축 손해보험 새실버피아보험

계약조건

계약조건 테이블
보장체계 보장체계 책임주체 수단 비용부담
자기보장 자기책임원칙 개인 개인연금 개인
기업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 개인 퇴직금, 기업연금,단체보험 기업주
국가보장 회연대의식원칙 개인 공적부조 공적연금 개인, 기업주,국가

세제관련사항

세제관련사항 테이블
보장체계 보장체계 책임주체 수단 비용부담
자기보장 자기책임원칙 개인 개인연금 개인
기업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 개인 퇴직금, 기업연금,단체보험 기업주
국가보장 회연대의식원칙 개인 공적부조 공적연금 개인, 기업주,국가
  • 상품특징
    • 공적연금을 보완한 민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은 물론 위험보장까지 국민의 풍요로운 노후보장을 위해 개발된 민영연금입니다.
    • 계약자 배당으로 높은 수익률
      • ① 실세금리를 반영한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과 연동하여 적립하므로 화폐가치 하락을 막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② 세제혜택과 함께 계약자배당에 따른 추가연금을 드리므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 증액연금 : 제1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중에 적립한 계약자배당금
        • – 가산연금 : 제2보험기간 (연금개시후) 중에 적립한 계약자배당금
    • 맘에 드는 연금설계
      • ① 연금개시연령 : 만55세 ~ 만70세 기간중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가능
      • ② 연금수령기간 : 5년부터 25년 기간중 5년 단위로 선택가능
  • 상품구조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테이블
보장체계 보장체계 책임주체 비용부담
제1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거치기간 10년, 15년,전기납 월납, 3월납

계약이전지침

  • 2002.12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됨에따라, 2001년부터 계약이전이 가능함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소 15년 이상 30~50년간 유지되어야 하는반면, 취급기관별로 위험보장여부, 운용수익률,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등이 달라 가입자의 연령이 경과하거 나 경제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
  • 과거에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취급 금융기관 변경시 해지로 처리됨으로써 과거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 없이 개인연금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옮길 수 있음. 다만, 계약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 택을 계속 부여하되, 이전금액은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
  • 종전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은행 및 투신운용사는 해지(환매)수수료를 적용하고, 보험상품은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경과기간이 짧을 경우 계약이전 금액이 원금 보다 적을 수 있음. 따라서 계약이전을 신청할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불입누계액, 이자, 보장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출해본 후 계약이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계약이전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고 하여 단기적인 수익률만을 감안하여 수시로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전할 금 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의 특성 및 장기적인 수익률 등을 전망하고 취급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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