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처리 안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놀라고 당황하셨습니까?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으로 고객님의 사고처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 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안내 테이블 입니다.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대인배상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기타손배금 등
대인배상 장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차량대물 대물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기차량 수리비용, 교환가액
자기신체손해 사망, 부상, 장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무보험차상해 사망, 부상, 장해 대인배상 지급항목 동일
  • 보험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보상직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 (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음주무면허운전, 차량운전자 바꿔치기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 정부보장사업이란?
    뱅소니 · 무보험차 사고 및 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단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인적 피해만 보상)
  • 보장사업 보상 대상
    ① 보유자 * 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② 책임보험(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③ 도난 ·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 신청절차

    STEP0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STEP02 경찰서 신고 STEP03 병원 치료 STEP04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

  • 청구서류
    ① 보장사업지급청구서
    ②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③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④ 기타 필요서류 : 보상담당자 안내
  • 보상금액
    보상금액에 관한 테이블 입니다.
    구분 2016.04.01 이전 사고 2016.04.01 이후 사고
    사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원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저 2천만원 최저 3천만원
    장애 최고 1억원 최고 1억5천만원
  • 청구기간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 사고접수
    10개 보장사업처리보험사 중 한곳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시어 보상 청구하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①번) 및 각 손해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가지급 보험금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보험금(부모, 배우자, 자녀포함) 청구 가능]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 보험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외출외박기록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의 외출ㆍ외박사항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므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 보험계약자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등이 승복하지 아니한때.
    -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단, 미선임시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해분쟁 해결

부상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중 후유장해편)

지급 기한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서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원하는 방법(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보험금 수령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다만, 피해자와 보험금 합의서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명시된 사항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당사를 직접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관련 분쟁해결

교통사고 처리관련 분쟁해결 테이블 입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32 02)3702-8500 02)3460-3000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절차

대인사고보상절차 보험금청구사고접수(유선,서면) → 사고내용조사(현장,경찰서,목격자 등) → 피해자확인 → 합의피해자구비서류제출 → 보험금결정 → 보험금지급(피해자,병원) 대물사고보상절차 사고접수(유선,서명) → 사고내용조사(현장,경찰서,목격자 등) 차량확인 → 피해물확인(사고현장,정비공장 등)원상복구 확인 → 보험금청구(수리완료후)손해사정 피해자 구비서류제출 → 보험금지급(피해자,부품업자,수리공장)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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