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afe 주택화재보험
Point01
- 순수보장성 보험
- 보험기간 종료시 만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Point02
- 세금공제 혜택
- 납입보험료중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oint03
- 재물손해 보상
- 화재는 물론 벼락,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Point04
- 본인의 실화로 인한 화재대물배상책임 보상 (해당특약 가입시)
- [가입시 유의사항]
- - 주택화재보험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 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 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선택하시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목적물과 동형.동질의 신품 재구입비용이 보상됩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통약관 | 직접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소방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피난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대위권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상차 비용 |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하는 손해
- ①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 ②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소방작업과 관련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침수손해 등)
- ③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을 밖으로 꺼내 다른 장소에서 임시보관중인 곳에서 5일동안에 생긴 상기 손해 포함)
- ④ 위 손해액의 10% 범위내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③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④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⑤ 핵연료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등으로 생긴 손해
- ⑥ 보험의 목적이 발효,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손해
- ⑦ 화재,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⑧ 전자기기(발전기,여과기,정류기,변압기,축전기등)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화재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에 따른 보험금 산정방법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상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일부보험) : 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보험가입금액 결정시 유의하실 사항
- 주택화재 보험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선택하시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목적물과 동형·동질의 신품 재구입비용이 보상 됩니다.
가입대상
주택 |
주택으로만 쓰이는 아래의 건물 및 그 수용 가재도구 |
---|---|
|
|
주택병용 물건 |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 가재도구 |
|
|
가재도구란? |
|
동일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전자기기, 주방용품, 가구 및 의류 등을 말합니다 ※ 단, 아래의 물품은 사고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가입예시
가입기준 : 아파트 건물 1급, 보험기간 1년, 일시납 기준(단위:원)
목적물 | 보험기간 | 건물급수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건물 | 1년 | 1급 | 200,000,000 | 16,000 |
가재도구(상기 건물 내에 수용) | 1년 | 1급 | 20,000,000 | 1,600 |
총보험료 | 17,600 |
- ※ 상기 보험료는 건물의 구조건물급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