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let:care 실손의료보험Ⅳ(2404) -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care 실손의료보험Ⅳ(2404)

Point01

다른 특약 가입 없이 실손의료비만을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Point02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 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에 대한 그래프 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년 18.82건, 2012년 19.21건, 2013년 19.42건, 2014년 19.68건, 2015년 19.61건, 2016년 20.16건, 2017년 20.28건 , 2018년 20.61건, 2019년 21.19건. 1인당 진료비에 대한 그래프 입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년 1,149,076원, 2016년 1,273,801원, 2017년 1,366,822원, 2018년 1,525,575원, 2019년 1,669,419원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종목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급여
질병급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내용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금액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의 공제금액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 공제금액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기본형 실손의료비(갱신형)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종목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보상금액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간주합니다.

※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간주합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장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부터 매 1년
    • ※ 출생전자녀(태아)가 출생통지 이전일 경우 출생예정일로부터 매 1년
  • 자동갱신횟수 : 4회
    • 단, 재가입시 보장종료나이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1)회
    • 예시) 피보험자 나이 97세에 재가입시 보장종료나이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므로 자동갱신횟수는 2회
    • ※ 보장종료나이 : 재가입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은 100세로 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4대중증질환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 효과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인하하여 정산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상품구조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변경주기
납입주기 가입나이
보통약관 Ⅰ. 상해급여형 1년만기 전기납 5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0 ~ 65세
Ⅱ. 질병급여형
특별약관 Ⅲ. 상해비급여형
Ⅳ. 질병비급여형
Ⅴ. 3대비급여형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아래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을 추가로 부가함
    추가로 부가되는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1~10개월만기 전기납 태아 월납
  • 단, 신규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통약관 Ⅰ. 상해급여형 5천만원 이내
Ⅱ. 질병급여형 5천만원 이내
특별약관 Ⅲ. 상해비급여형 5천만원 이내
Ⅳ. 질병비급여형 5천만원 이내
Ⅴ. 3대비급여형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
주사료 250만원 이내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의무가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갱신형) 특약형 실손의료보험(갱신형)
Ⅰ. 상해급여형
Ⅱ. 질병급여형
Ⅲ. 상해비급여형
Ⅳ. 질병비급여형
Ⅴ. 3대비급여형

재가입에 관한 사항

보장종료나이 :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은 100세로 합니다.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재가입 나이
재가입 나이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 분 납입주기
보통약관 Ⅰ. 상해급여형
Ⅱ. 질병급여형
재가입시계약 5 ~ 99세
갱신후계약 6 ~ 99세
특별약관 Ⅲ. 상해비급여형 재가입시계약 5 ~ 99세
갱신후계약 6 ~ 99세
Ⅳ. 질병비급여형 재가입시계약 5 ~ 99세
갱신후계약 6 ~ 99세
Ⅴ. 3대비급여형 재가입시계약 5 ~ 99세
갱신후계약 6 ~ 99세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 계약자는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 계약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보험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가입시 보장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나)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75%

중도인출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 30세 40세 50세
상해급여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종료나이 100세주2))
5,000만원 663 643 783
297 367 697
질병급여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종료나이 100세주2))
5,000만원 2,763 3,989 6,657
3,630 4,823 7,218
상해비급여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종료나이 100세주2))
5,000만원 615 625 693
278 356 663
질병비급여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종료나이 100세주2))
5,000만원 2,340 3,200 5,062
3,129 4,557 7,048
상해3대비급여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종료나이 100세주2))
5,000만원 594 578 676
291 348 616
질병3대비급여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종료나이 100세주2))
5,000만원 1,648 2,215 3,422
2,378 3,175 4,559
보장보험료 계(할인주1)전) 8,623 11,250 17,293
10,003 13,626 20,801
보장보험료 계(할인주1)후) 7,602 9,918 15,243
8,818 12,012 18,336
  • 주1. 제도성독립특약(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Ⅳ(2024) 특별약관 및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Ⅴ(2024)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할인으로 11.8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할인 적용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주2.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는 5년이며,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은 100세입니다.
  • 주3.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40세 남자
보험료 : 월납 11,250원 (보장보험료 : 11,250원, 적립보험료 : 0원)

(단위 : 원, %)

예상해약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135,000 0 0.0
3년 401,268 0 0.0
5년 689,604 0 0.0
  •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전 보험료 기준입니다.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에서 연령증가분만을 고려한 보험료로서, 향후 매 1년마다 갱신시 의료수가 상승 및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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