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way 개인용 자동차보험
Point01
- 고객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특약으로 맞춤형 설계 가능
Point02
- 차량 안전장치에 따라 추가할인혜택 제공
- 예) 차량도난방지장치, 에어백, 차선이탈방지장치(LKAS/LDWS), 전방충돌방지장치(FCW/AEB) 등
Point03
- 신속하고 든든한 보장서비스
Point04
-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할 때, let:now 긴급출동 서비스
보장내용
담보내용 | 보상하는 손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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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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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
피보험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l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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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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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상하는 손해(1인당 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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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배상 l·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가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상한도액: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5억원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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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 최소 한도와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20%(또는 30%)를 부담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부담 20%]
[자기부담 30%]
주) 최소한도 3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및 자기부담 20%가입시에만 선택 가능 |
※ 자세한 세부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시게 되면,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 특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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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한다.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인정하나, 사실혼의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보상 가능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지정 1인”으로 한정한다. ※ 반드시 지정1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부부일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가족”으로 한정한다. ※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한다. ※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
부부 및 부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부모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을 말한다. |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자녀란 양자, 양녀, 계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
기명피보험자 1인 및 고용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고용운전자"로 한정한다. ※ 기명고용운전자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직 종사자로서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고용운전자를 말한다. |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특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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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나이별로 한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정된 연령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2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57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let:now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총 5회(안심형의 경우 총 6회)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험기간에 따라 무료제공 횟수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십시오.)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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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진단서비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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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기본형 안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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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누계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리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주행거리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
자녀 할인 특별약관
부부한정 또는 1인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일부 할인
※ 자녀 연령은 책임개시일 기준이며, 출생전 자녀(태아) 포함
※ 해당 특약은 2017.9.1자 책임개시분 부터 가입가능
신(新) 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3개 담보를 1개 이상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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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제외)로 타인을 상해케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 실손 보장(기본형 / 안심형 / 골드형 / 프리미엄형으로 가입금액 선택 가능) |
변호사 선임비용 |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
벌금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에 대해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자동차상해Ⅰ, Ⅱ/교통상해Ⅱ/주말교통상해Ⅱ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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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Ⅰ,Ⅱ |
피보험자동차사고 또는 보행중 다른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가입금액(1인당 보상한도액)
상해위로금(자동차상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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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담보Ⅱ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부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에 따라 |
주말 교통상해 담보Ⅱ |
기명피보험자가 주말에 자동차사고로 사망, 부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주말이란? 금요일 저녁 18:00~월요일 06:00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 18:00~익일 06:00 |
단기운전자 확대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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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운전자 확대 |
선택한 기간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한정 및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보상 |
병실료 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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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차액 지원금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일반 병실과의 차액에 대해 1일당 10만원 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특실은 제외) |
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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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
등록한지 6개월이내 차량으로 신차가액으로 자기차량 손해(플러스자기차량손해)가입시 가입가능 보험가액대비 70% 이상 손해발생시 전액 보상 |
출퇴근안심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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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안심 특별약관 |
출퇴근시간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시,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하며 부상상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및 LDWS)를 장착한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특약
※ 차선이탈경고장치 (LDWS:Departure Warning System) 및 차선유지 지원장치 (LKAS:Lane Keeping Assistant System)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6의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
※ 해당 특약은 2018.1.15자 책임개시분부터 가입가능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
전방충돌방지장치(FCW 및 AEB)를 장착한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특약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및 자동비상제동창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7의8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및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
※ 해당 특약은 2018.5.29자 책임개시분부터 가입 가능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