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way 개인용 자동차보험
Point01
- 고객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특약으로 맞춤형 설계 가능
Point02
- 차량 안전장치에 따라 추가할인혜택 제공
- 예) 차량도난방지장치, 에어백, 차선이탈방지장치(LKAS/LDWS), 전방충돌방지장치(FCW/AEB) 등
Point03
- 신속하고 든든한 보장서비스
Point04
-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할 때, let:now 긴급출동 서비스
보장내용
담보내용 | 보상하는 손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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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
대인배상Ⅱ |
피보험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l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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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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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상하는 손해(1인당 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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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배상 l·ll,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가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 ※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상한도액: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5억원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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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 중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최소/최대 범위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 |
※ 자세한 세부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하시게 되면,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 특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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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한다.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인정하나, 사실혼의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보상 가능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지정 1인”으로 한정한다. ※ 반드시 지정1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부부일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가족”으로 한정한다. ※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한다. ※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 자녀, 양자, 양녀, 계자녀,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
부부 및 부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부모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 및 계부모 포함)을 말한다. |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로 한정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자녀란 양자, 양녀, 계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
기명피보험자 1인 및 고용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를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고용운전자"로 한정한다. ※ 기명고용운전자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직 종사자로서 계약체결 시 보험회사로 고지된 1인의 고용운전자를 말한다. |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특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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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나이별로 한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정된 연령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2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만 57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
let:now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총 5회(안심형의 경우 총 6회)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험기간에 따라 무료제공 횟수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십시오.)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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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진단서비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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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기본형 안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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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누계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리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주행거리별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
자녀 할인 특별약관
부부한정 또는 1인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일부 할인
※ 자녀 연령은 책임개시일 기준이며, 출생전 자녀(태아) 포함
※ 해당 특약은 2017.9.1자 책임개시분 부터 가입가능
신(新) 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3개 담보를 1개 이상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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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제외)로 타인을 상해케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 실손 보장(기본형 / 안심형 / 골드형 / 프리미엄형으로 가입금액 선택 가능) |
변호사 선임비용 |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
벌금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에 대해 1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자동차상해Ⅰ, Ⅱ/교통상해Ⅱ/주말교통상해Ⅱ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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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Ⅰ,Ⅱ |
피보험자동차사고 또는 보행중 다른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가입금액(1인당 보상한도액)
상해위로금(자동차상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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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담보Ⅱ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부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에 따라 |
주말 교통상해 담보Ⅱ |
기명피보험자가 주말에 자동차사고로 사망, 부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주말이란? 금요일 저녁 18:00~월요일 06:00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 18:00~익일 06:00 |
단기운전자 확대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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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운전자 확대 |
선택한 기간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한정 및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관계없이 보상 |
병실료 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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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차액 지원금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일반 병실과의 차액에 대해 1일당 10만원 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특실은 제외) |
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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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
등록한지 6개월이내 차량으로 신차가액으로 자기차량 손해(플러스자기차량손해)가입시 가입가능 보험가액대비 70% 이상 손해발생시 전액 보상 |
출퇴근안심 특별약관
선택 가능한 종류 | 주요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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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안심 특별약관 |
출퇴근시간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시,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하며 부상상해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및 LDWS)를 장착한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특약
※ 차선이탈경고장치 (LDWS:Departure Warning System) 및 차선유지 지원장치 (LKAS:Lane Keeping Assistant System)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6의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
※ 해당 특약은 2018.1.15자 책임개시분부터 가입가능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할인 특별약관
전방충돌방지장치(FCW 및 AEB)를 장착한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특약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및 자동비상제동창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7의8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및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
※ 해당 특약은 2018.5.29자 책임개시분부터 가입 가능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특약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시,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 정보를 보험회사로 제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