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운전상식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기준
| 위반사항 | 벌점(1점1일) | 기타처분 |
|---|---|---|
|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형사입건 |
| 출석기간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제외) | 범칙금 부과 |
|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 15점 | 범칙금 부과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30점 (누산점수제외) | 범칙금 부과 |
| 제한속도위반 (20Km/h 초과부터) |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
|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 차로에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포함) | ||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교통법규 야기 시 벌점기준
| 구분 | 벌점 | 내용 | |
|---|---|---|---|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1명마다 | 90점 |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
| 중상1명마다 | 15점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 경상1명마다 |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시에 따른 벌점기준
앞의 법규위반 시 부과되는 항목과 동일하며, 사고발생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내용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항목 |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기타처분 |
|---|---|---|---|---|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
제50조 제1항 |
60점 |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할 때 | 형사입건 |
| 30점 |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때 | |||
| 15점 |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 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 교통사고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차 대 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1로 감함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정지처분 절차
-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 (집행 예정일 7일전)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④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처분벌점 소멸
- 처벌 벌점이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벌점소멸)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벌점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
-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각 벌점을 모두 합산
정지처분 집해일수의 가감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을 1/2 로 감경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 과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
|---|---|
| 없음 |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
| 1회 | 1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
| 2회 | 2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
| 3회 | 3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행정처분의 철회
-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벌점누산 점수로 인한 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비고 |
|---|---|---|
| 1년간 | 121점 이상 | 3년간 관리함 |
| 2년간 | 201점 이상 | |
| 3년간 | 271점 이상 |
한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제 78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0.05%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하거나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제 78조 |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 제 78조 |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제 78조 |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제 78조 |
| 수시적정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 제 78조 |
| 면허증 갱신 기간 1년 경과 | 제 78조 |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 제 78조 |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제 78조 |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때 | 제 78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 78조 |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때 | 제 78조 |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 제 78조 |
|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 78조 |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제 78조 |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내용 |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제 78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제 78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
| 음주측정을 거부 | 제 78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분실 제외) |
제 78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결격사유에 해당 | 제 78조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제 78조 | 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체장애자
|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때 | 제 78조 |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포함)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 한 때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이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 허위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제 78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동차운전 (무적차량 운전 포함) |
제 78조 | 운행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 차량 포함)한 때 (고의·과실 불문) |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 78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범죄에 이용된 때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 78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제 78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제 78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산림법 제94조 | 시장·군수 또는 영림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 하천법 제25조3 |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 요청이 있는 때 |
연습면허 취소기준
| 위반항목 |
|---|
| 교통사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넘었을 때) |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 타인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대여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
|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사유 장애인등) |
|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등)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금액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 |
| 신호, 지시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 ||||
| 속도위반 (20Km/h 초과) | ||||
| 횡단, 유턴, 후진위반 |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
| 승차인원 초과, 승객 도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
|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 통행 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
| 고속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 | ||||
|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
| 직진, 우회전 차의 진행 방해 | ||||
| 보행자 통행 방해 도는 보호 불이행 | ||||
|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 정지 위반 | ||||
|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
| 주차 금지 위반 | ||||
| 정차 주차 방법 위반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
||||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 혼잡 완화 조치 위반 | ||||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
| 급제동 금지 위반 |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 서행 의무 위반 | ||||
| 일시 정지 위반 | ||||
|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 ||||
|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 ||||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
| 지방 경찰청 고시 위반 | ||||
|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 ||||
|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 ||||
통행 우선 순위 위반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최저속도 위반 | ||||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
|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
| 짙은 썬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 ||||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행위 |
||||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위반 | ||||
| 교통 안전 교육 미필 | ||||
적성검사 기간 경과
|
50,000 70,000 |
50,000 70,000 |
50,000 70,000 |
50,000 70,000 |
면허증 휴대 위무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
| 신호, 지시 위반 | 30,000 |
| 차도 보행, 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 |
| 육교 바로 밑 ,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문 횡단포함) |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20,000 |
|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차의 바로 앞, 뒤 횡단 금지 위반 포함) | |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10,000 |
|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의무 위반 | |
|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지휘자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