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운전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내 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 상황에 따른 벌점적용 기준을 숙지하여 안전운전 문화에 동참해보세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기준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위반사항 벌점(1점1일) 기타처분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형사입건
출석기간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점수제외) 범칙금 부과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15점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전용 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30점 (누산점수제외) 범칙금 부과
제한속도위반 (20Km/h 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차로에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포함)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교통법규 야기 시 벌점기준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마다 15점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시에 따른 벌점기준

앞의 법규위반 시 부과되는 항목과 동일하며, 사고발생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내용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시에 따른 벌점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위반항목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기타처분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60점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할 때 형사입건
30점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때
15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신고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 교통사고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함
  •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차 대 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1로 감함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정지처분 절차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
  •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 대상자 명단을 통보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 (집행 예정일 7일전)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

처분벌점 소멸

  • 처벌 벌점이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 (벌점소멸)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벌점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
  • 사고야기시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각 벌점을 모두 합산

정지처분 집해일수의 가감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집행기간을 1/2 로 감경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과거 1년 이내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안내 테이블 입니다.
과거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음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회 1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회 2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회 30일가산 (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행정처분의 철회

  •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벌점누산 점수로 인한 취소기준

벌점누산 점수로 인한 취소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비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함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한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한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교통사고 야기도주 제 78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0.05%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하거나다치게 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제 78조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제 78조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제 78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 78조
수시적정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제 78조
면허증 갱신 기간 1년 경과 제 78조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 78조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제 78조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때 제 78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제 78조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때 제 78조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제 78조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 78조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 78조
한번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교통사고 야기도주 제 78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 78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음주측정을 거부 제 7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분실 제외)
제 78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 제 78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 78조
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때 제 78조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포함)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 한 때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이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허위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제 78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행정처분 기간 중인 자동차운전
(무적차량 운전 포함)
제 78조
운행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 차량 포함)한 때 (고의·과실 불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78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범죄에 이용된 때
  • 살인 및 사체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 78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제 78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제 78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산림법 제94조
시장·군수 또는 영림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하천법 제25조3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 요청이 있는 때

연습면허 취소기준

연습운전면허 취소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위반항목
교통사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넘었을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대여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사유 장애인등)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등)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행위 및 범칙금 표 안내 테이블 입니다.
범칙금액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신호, 지시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횡단, 유턴, 후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승차인원 초과, 승객 도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통행 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직진, 우회전 차의 진행 방해
보행자 통행 방해 도는 보호 불이행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 정지 위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주차 금지 위반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 진입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혼잡 완화 조치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70,000 60,000 40,000 30,000
속도위반 (20Km/h 이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서행 의무 위반
일시 정지 위반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지방 경찰청 고시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통행 우선 순위 위반
20,000 20,000 20,000 20,000
최저속도 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짙은 썬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행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위반
교통 안전 교육 미필
적성검사 기간 경과
  • - 6월 이하
  • - 6월 초과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면허증 휴대 위무 위반
30,000 30,000 30,000 30,000
면허증 반납 불이행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보행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 안내 테이블 입니다.
범칙행위 범칙금액
신호, 지시 위반 30,000
차도 보행, 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육교 바로 밑 ,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문 횡단포함)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 술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 타거나 매달리 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통행금지, 제한 위반 20,000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차의 바로 앞, 뒤 횡단 금지 위반 포함)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혼잡 완화조치 위반 10,000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의무 위반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지휘자 포함)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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