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은 직원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부정행위 등 제보에 대한 제보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보대상
- 부당하게 비윤리적 불법적 의사결정 및 행동강요
- 직무윤리 준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부패행위 일체
-
제보자보호
- 제보자 신분보장
- 제보를 제공한 관련자 신원과 비밀보호
-
제보방법
전화 : 02-3455-3680
윤리규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