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공시

운용관리업무
- 사업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그밖에 운용관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자산관리업무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급여의 지급
-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사업자등록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6호에 의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1. 재무건전성 요건
- 최근 3개년 지급여력비율
CY2019 | CY2020 | CY2021 |
---|---|---|
183.73% | 162.30% | 181.06% |
2. 전문인력 요건
- 연금계리인력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1명 등록 - 전산인력에 관한 사항
전산설비의 운영·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등록 -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자 1명 등록
3. 물적설비 요건
-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은 업무 영위에 적합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 -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하며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 구축 -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전산실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보안대책 적정 - RK(기록관리업무)자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