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사고안내

질병 등 갑작스런 사고 도는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물배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으로 고객님의 보상처리를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접수처 안내 - 고객 콜센터 전화 : 1588-3344 / 팩스번호 : 0507-333-9999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 3층(남대문로 5가, 메트로타워) 롯데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장기사고접수 담당자

  • 일반우편으로 송부시 우편사고로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adobe reader 내려받기본 자료는 PDF로 작성되어 ADOBE PDF 리더가 필요합니다. ADOBE READER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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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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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고접수

고객님!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상해/질병보험사고접수 고객님의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확인하기 -사고 종류별 서류 찾기 고객김의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안내

  • 사고접수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진료를 받으신 분 본인)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자가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보험금청구는 반드시 청구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 업무시간 외(18시 이후) 접수하신 건은 다음날 영업일에 진행됩니다. 청구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 또는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요청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청구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야 최종심사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장기/상해 사고의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실손보험금청구지급절차 안내장

STEP1.제출서류 확인, STEP2.신규/추가 선택, STEP3.동의 및 청구내용 입력, STEP4.파일첨부

제출서류 확인 안내

고객님의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청구서류안내

  • 익스플로러 10 버전 이상 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버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서류를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은 JPG,JPEG,PNG,GIF 파일로만 첨부 가능하며 ZIP 파일과 같은 압축파일로는 첨부하실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중 5 MB가 초과되는 파일이 존재할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 파일용량 초과시 팩스접수(0507-333-999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 대행이란?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실손의료비 청구금 청구접수 대행을 요청하는경우 최초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는 회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 절차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 절차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요청방법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는 보험금청구서 외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에 작성 및 서명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다운로드

상해질병사고

상해란?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여행포함)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병이란?

각종 암이나, 폐, 심장질환 등과 같이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질병 사고 처리 절차

01.사고발생-상해.질병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은 고객콜센터  ☎1588-3344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02 서류문의-구비서류는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콜센터 ☎1588-334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03.보험금 청구서류 접수-가까운 지점이나, 고객콜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04.사고조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조사는 접수하신 서류로 대신합니다,05.보험금 산정-담당자가 서류 검토 및 손해액 조사 등을 통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한 후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06.보험금 지급-보험금은 고객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해 드립니다. 후유장해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향후 후유장해 판정이 있을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물배상책임사고

재물사고란?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풍수재 등으로 피보험자 소유의 재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사고란?

피 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 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물사고보상절차 01.사고발생-먼저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십시오, 02.사고통보-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콜센터 1588-3344로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화재나 긴급사고의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하여 고객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03.현장조사-보험회사 및 손해사정회사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04.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보험금 수령에 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을 드립니다, 05.손해사정-사고원인 보험가액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06.보험금지급-보험금을 고객님의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

배상책임사고 보상절차 01.사고발생-먼저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십시오, 02.사고통보-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콜센터 1588-3344로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화재나 긴급사고의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하여 고객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03.사고조사-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서류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04.배상책임 성립여부 검토-보상 가능 여부 및 과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05.합의-회사가 소송을 관리합니다(고객님께서 회시ㅏ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06.보험금 지급-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접수처

일반상해 보험금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계좌번호 포함) 샘플보기 양식출력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서비스 요청시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양식출력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대리인청구 및
사고입증서류 표준안 마련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원본 제출시 기본증명서 제외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통원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
 
3만원
초과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공통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예시] 암 : 조직검사결과지,뇌졸중.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골절
  • 진단서.처방전사망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태아
보험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신규
유산⁄
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신규
응급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질병보험금

질병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질병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계좌번호 포함) 샘플보기 양식출력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서비스 요청시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양식출력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대리인청구 및
사고입증서류 표준안 마련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원본 제출시 기본증명서 제외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원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통원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
 
3만원
초과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공통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예시] 암 : 조직검사결과지,뇌졸중.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골절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태아
보험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신규
유산⁄
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신규
응급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샘플보기 양식출력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의료비
입원비
당사 자동차
보험처리
별도 서류 요청 없이 고객에게 유선안내  
타사 자동차
보험처리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미처리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 퇴원 확인서
경찰서 미 신고 시 기타사고 증빙서류 제출 (초진 차트 등)
경찰서
병원
사망시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제적(호적)등본
  •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경찰서
병원
주민센터
당사양식
후유장해
  • AMA 방식 후유 장해진단서 (운동범위, 인과관계, 기여도, 한시/영구장해 여부 필수 기재
  • X-ray, MRI 또는 CT 검사 결과지
병원
수술비용 수술명이 기재된 수술기록지(수술결과지) 또는 수술확인서 병원
생활유지비
  • 구속 시 : 출소 또는 재소증명원
  • 자동차보험 미 처리시 : 입 퇴원 확인서
  • 자동차 보험 처리 시 : 자동차 보상 지급결의서로 대체
구치소
교도소
벌금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 벌금 납부영수증
경찰서
법원
방어비용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 구속통지서 (출소/재소증명원, 공소장/구속영장 사본)
경찰서
법원
검찰청
교도소
형사합의 지원금
  • 진단 시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피해자 진단서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 입원 시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피해자 입원확인서
병원
경찰서
위로금 면허정지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취소) 결정 통지서 또는 행정처분 확인서
경찰서
면허취소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취소) 결정 통지서 또는 행정처분 확인서
경찰서
자동차사고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자동차 보상 지급결의서 (대인, 자손, 대물, 자차)
경찰서
자동차 보험회사
차량손해 자동차보상 대물(자차) 지급결의서 자동차 보험회사
차량대체비용
  • 자동차보상 대물(자차) 지급결의서
  • 파손 시 : 수리견적서, 차량파손사진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 도난 시 : 도난사고사실 확인서
정비업체
경찰서
견인비용
  • 자동차보상 대물(자차) 지급결의서
  • 견인업체 출동확인서 및 견인비 영수증
  • 필요 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자동차 보험회사
견인업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경찰서
경찰서 혹은 검찰청
검찰청
법원 검찰청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 장해급부는 보험가입시기에 따른 약관변경으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당사 담당자 또는 고객콜센터 (1588-33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보험보험금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양식출력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청구서류안내
주민센터
치아보철치료
(틀니,브릿지,
임플란트)
  •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아래내용이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함) 양식출력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치아번호)
    •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 치료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시술일자
  • 치료 영수증
  •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사진 또는 파노라마 사진
병원
치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아래내용이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함) 양식출력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치료한 영구치의 위치(치아번호)
    • 직접적인 영구치 치료원인
    • 치료의 종류(치료한 재료 포함) 및 치료 일자
  • 치료영수증
  •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병원
치아 충전치료
  • 1. 치과진료기록 사본 (원본대조필)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진단일자, 치료원인, 치료일자
    • 치아종류, 치료한 충전재료
  • 2. 치료영수증
    • 충전치료 보험금 청구시에는 치과진료기록으로 진단서를 대신합니다.
      다만, 아말감이외 충전치료의 경우 치과 진료기록 사본만으로 충전치료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할 때에는 회사는 추가로 치과관련 증명서(진단서등)를 요청 드릴수 있습니다.
병원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 장해급부는 보험가입시기에 따른 약관변경으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당사 담당자 또는 고객콜센터 (1588-33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배상책임/단체/펫

재물/배상책임/단체/펫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재물/배상책임/단체/펫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공통
  • 보험금청구서(배상책임용) 샘플보기 양식출력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요망)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인
  • 진단서 또는 초진기록지(진단명 명시)
  • 치료비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입원일 경우)
대물
  • 피해자 신분증 또는 등본
  • 파손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차량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 수리비 영수증
단체상해보험 공통
  • 보험금청구서(단체보험용) 샘플보기 양식출력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피보험자 기준)
  • 초진기록지
의료비
  • 입원 및 통원확인서
  • 수납영수증
  • 의료비상세내역서(입,통원)
진단비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재직증명서
펫보험
  • 보험금청구서(펫보험용)샘플보기 양식출력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피보험자 기준)
  • 진단서(수술일 경우)
  • 입퇴원 확인서(입원일 경우)
  • 진료기록지
  • 진료비영수증
  • 애견사진(다친 후 사진)
휴대품손해보험

주) 담당자 서류 검토 후 추가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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