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사고안내
접수처 안내 - 고객 콜센터 전화 : 1588-3344 / 팩스번호 : 0507-333-9999
주 소 - (0431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용산더프라임빌딩 업무동 20층 롯데손해보험 장기사고접수파트
- 일반우편으로 송부시 우편사고로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접수안내
사고접수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 사고접수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진료를 받으신 분 본인)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자가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보험금청구는 반드시 청구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 업무시간 외(18시 이후) 접수하신 건은 다음날 영업일에 진행됩니다. 청구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 또는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요청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청구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야 최종심사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확인 안내
고객님의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청구서류안내
- 익스플로러 10 버전 이상 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버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서류를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은 JPG,JPEG,PNG,GIF 파일로만 첨부 가능하며 ZIP 파일과 같은 압축파일로는 첨부하실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중 5 MB가 초과되는 파일이 존재할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 파일용량 초과시 팩스접수(0507-333-999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 대행이란?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실손의료비 청구금 청구접수 대행을 요청하는경우 최초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는 회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 절차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요청방법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는 보험금청구서 외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에 작성 및 서명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해질병사고
상해란?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여행포함)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병이란?
각종 암이나, 폐, 심장질환 등과 같이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질병 사고 처리 절차
재물배상책임사고
재물사고란?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풍수재 등으로 피보험자 소유의 재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사고란?
피 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 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서류/접수처
일반상해 보험금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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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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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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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청구 및 사고입증서류 표준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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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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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시 기본증명서 제외 |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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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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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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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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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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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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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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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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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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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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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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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
신생아 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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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유산⁄ 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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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
응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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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질병보험금
질병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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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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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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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청구 및 사고입증서류 표준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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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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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시 기본증명서 제외 |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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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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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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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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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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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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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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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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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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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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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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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
신생아 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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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유산⁄ 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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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
응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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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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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의료비 입원비 |
당사 자동차 보험처리 |
별도 서류 요청 없이 고객에게 유선안내 | |
타사 자동차 보험처리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 |
|
자동차 보험 미처리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 퇴원 확인서 경찰서 미 신고 시 기타사고 증빙서류 제출 (초진 차트 등) |
경찰서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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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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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병원 주민센터 당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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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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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수술비용 | 수술명이 기재된 수술기록지(수술결과지) 또는 수술확인서 | 병원 | |
생활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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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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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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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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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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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법원 검찰청 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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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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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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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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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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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
자동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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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동차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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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 | 자동차보상 대물(자차) 지급결의서 | 자동차 보험회사 | |
차량대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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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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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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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 견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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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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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서 혹은 검찰청 검찰청 법원 검찰청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 장해급부는 보험가입시기에 따른 약관변경으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당사 담당자 또는 고객콜센터 (1588-33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보험보험금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청구보험금 100만원 이상 : 원본제출
- 청구보험금 100만원 미만 :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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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주민센터 | |
치아보철치료 (틀니,브릿지, 임플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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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치아 크라운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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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치아 충전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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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 장해급부는 보험가입시기에 따른 약관변경으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당사 담당자 또는 고객콜센터 (1588-33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배상책임/단체/펫
재물/배상책임/단체/펫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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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 ||
배상책임보험 | 공통 | |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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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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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상해보험 | 공통 |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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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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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 ||
휴대품손해보험 |
주) 담당자 서류 검토 후 추가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