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롯데 성공지킴이 재물종합보험(2004) -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성공지킴이 재물종합보험(2004)

1.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부터 상해, 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점포휴업손해, 화재벌금 등

2. 피보험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장 종업원의 상해까지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3. 본인의 실화로 인한 화재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화재벌금, 임시거주비까지 보상 (해당특약 가입 시)

4.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리모델링, 시설교체비용, 사업확장비용 등의 긴급자금으로 활용(매 보험년도마다 12회한)

5. 보장내용 및 납입보험료 자유롭게 설계 가능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화재(폭발, 파열 제외 단,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는 폭발, 파열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화재손해액의 10%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1인당) :
- 사망 : 최고 1억5,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특별약관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비특수건물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위 ①과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와 50만원중 적은 금액)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재조달차액)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
(화재)

화재손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재조달차액)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상

야외간판풍수재손해
(실손비례형)

야외간판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위 ①과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지급)

1일당 10만원 한도

지진손해
(실손비례형)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위조지폐손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관련 업무를 포함)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실손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
- 사망 : 최고 1억5,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재난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임차자 배상책임
(화재)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구내폭발 파열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작용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구내냉동(냉장)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온도의 변화가 생겨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전기손해
(실손비례형)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점포휴업손해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비율
(약관참조)

유리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항공기·차량손해
(실손비례형)

보험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1.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2.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위 제1호 및 제2호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와 10만원중 적은 금액)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1인당) :
- 사망 : 최고 8,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8,000만원
- 부상 : 최고 1,500만원
대물(1사고당) :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음식물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고 제외)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붕괴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제외)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보관자배상책임
(영업시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학교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대물배상 각각 10만원)

약국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의약품등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II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이·미용실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도난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주차장배상책임
(갱신형)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제외 지급)

6대가전
제품고장수리비용
(갱신형)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1사고당 100만원 한도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상해사망
-----
상해사망(추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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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3~100%)
(추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추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사망
(추가)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추가)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화재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
화재상해80%이상
후유장해Ⅰ
(10년간매월지급)
(추가)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추상장해

화재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상해를 입은 부위 또는 그 일부가 얼굴 및 머리부분일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의 2배액 지급)

보험가입금액×지급률

강력범죄(주택내)

주택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화재벌금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족화재벌금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Ⅱ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Ⅱ
(갱신형)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0만원)

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0만원)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장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대상 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
  •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3년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3년만기 전기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에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1~2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가)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3년납 3년만기로 최초계약일로부터 3/5/6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갱신
    • 나)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3년납 3년만기로 최초계약일로부터 3/5/7/10/15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동갱신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대상
  • 1) 보험의 목적이 주택 또는 일반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2) 아래 계약의 보험의 목적이 일반물건인 경우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의 총 가입금액 5억원 이하, 동산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실손전부보상형으로 가입 가능
    -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 3)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특수건물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4)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비특수건물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5) 아래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특별약관
    -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 6)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일반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7)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및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일반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 8)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만, 의무보험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최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은 중복가입 불가
  •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A)특별약관 (B)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외 특별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장 제외 특별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장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이·미용실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특별약관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화재벌금 특별약관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에서 건물을 가입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가입 불가
동시가입
  • 1)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2)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및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 3)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A)특별약관은 (B)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A)특별약관과 (B)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A)특별약관 (B)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전부형)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 특별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보장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비례형) 특별약관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비례형) 특별약관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화재손해(실손비례형)보장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특별약관
    이·미용실 배상책임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의 보험의 목적으로 건물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의 보험의 목적으로 시설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보험가입금액 제한 운영
  • 1)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
  • 2) 화재벌금 특별약관 및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
  • 3)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으로 운영
  • 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
  • 5)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10만원으로 운영
  • 6)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운영
  • 7) 아래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함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의 보험의 목적 중 건물 보험가입금액의
    5%, 10%, 15%, 20%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의 보험의 목적 중 시설 보험가입금액의
    5%, 10%, 15%, 20%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및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은 가입할 수 없음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특별약관 및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통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장과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할인함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없으며 동시가입만 가능
상해사망(추가)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3~100%)(추가) 특별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추가) 특별약관, 화재상해사망(추가) 특별약관, 화재상해후유장해(3~100%)(추가) 특별약관 및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추가)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종업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회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의 다중이용업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1)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통약관)'만을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다른 보장은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 2)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
  • 3) 계약자의 선택으로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을 추가할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
  • 4) 장기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등 중요내용을 비교

가입안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3년 만기 전기납 -
5년 만기 전기납
7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비갱신형 특별약관
비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3년 만기 전기납 만14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7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화재상해추상장해
강력범죄(주택내)
상해사망(추가)
상해후유장해(3~100%)(추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추가)
화재상해사망(추가)
화재상해후유장해(3~100%)(추가)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추가)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실내원비(비응급)
3년 만기 전기납 만15세 ~ 65세
5년 만기 전기납
7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법률비용손해 3년 만기 전기납 만20세 ~ 80세
5년 만기 전기납
7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비례형)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지진손해(실손비례형)
위조지폐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임차자배상책임(화재)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전기손해(실손비례형)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이·미용실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도난손해(주택)(실손비례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3년 만기 전기납 -
5년 만기 전기납
7년 만기 전기납
10년 만기 전기납
15년 만기 전기납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갱신형)
3/5/7/
10/15년
보장
최초계약 3년만기 전기납 -
갱신후
계약
3년만기 전기납
2년만기 전기납
1년만기 전기납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갱신형) 3/5/6년
보장
최초계약 3년만기 전기납 -
갱신후
계약
3년만기 전기납
2년만기 전기납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물구조 및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20년 4월 현재 연복리 1.80%)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0.3%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0.3%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일반음식점 건물 1급, 165㎡, 연간매출액 1억원, 도시가스, 지상, 5년만기 5년납, 월납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보험료
성별 30세 40세 50세
보통
약관
화재손해(실손비례형) 건물 : 1억원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인 :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
1사고당 10억원

1,095 1,095 1,095
1,095 1,095 1,095
특별
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실손비례형)
건물 : 1억원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형) 건물 : 1억원 4,000 3,900 3,900
4,000 3,900 3,900
전기손해(실손비례형) 100만원 84 84 84
84 84 84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 8,000만원,
대물 : 3억원
476 473 473
476 473 473
음식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5만원)
대인 :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보험기간중 5,000만원,
대물 :
1사고당 100만원
보험기간중 1,000만원
1,229 1,229 1,229
1,229 1,229 1,229
가족화재벌금 2,000만원 7 7 7
7 7 7
보장보험료 계 13,591 13,488 13,488
13,591 13,488 13,488
적립보험료 계 86,409 86,512 86,512
86,409 86,512 86,512
보험료 합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일반음식점 건물 1급, 165㎡, 연간매출액 1억원, 도시가스, 지상, 5년만기 5년납
보험료 : 월납 100,000원 (보장보험료 : 13,591원, 적립보험료 : 86,409원)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 공시이율 주3)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00 735,446 61.2 743,159 61.9 743,159 61.9
2년 2,400,000 1,742,911 72.6 1,772,736 73.8 1,772,736 73.8
3년 3,600,000 2,753,235 76.4 2,819,876 78.3 2,819,876 78.3
5년 6,000,000 4,782,500 79.7 4,968,115 82.8 4,968,115 82.8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0.3%)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20년 4월 현재 연복리 1.80%) 중 낮은 이율(연복리 1.8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20년 4월 현재 연복리 1.8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상담 긴급출동 사고접수 1588-3344 | 1600-3434 롯데손해보험 콜센터, 업무시간 확대운영! 평일 오전 9시~밤9시 주말 오전9시~저녁6시(자동차 사고접수 및 고장출동은 24시간 365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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